모니터링 대상

✔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하여 선정

  •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열린어린이집 포함)
  • 전년도 어린이집 평가 결과 '3영역(건강·안전) 개선필요' 어린이집
  • 최근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자체모니터링 제외)
  •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 어린이집
  •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 관내 어린이집 중 열린어린이집을 제외한 전체 어린이집의 50% 이상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대상 선정 열린어린이집은 부모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함
    • * 열린어린이집이 부모모니터링단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희망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 모니터링 및 컨설팅 희망의사 전달
    • * 하반기 열린어린이집 선정으로 부모모니터링 제외대상 다수 발생 시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자년도 제외 대상에 포함 가능
       - 언론(방송, 인터넷 신문) 보도 또는 보육과정 중 사고 발생 어린이집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
    • * 제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또는 육아 종합지원센터)가 판단하는 경우 모니터링 실시 가능

모니터링 활동

✔ 모니터링단은 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 2인 1조로 활동
  대면 모니터링이 원칙이나, 지역별로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진행 가능

  • 모니터링단 역할
    • 부모는 관찰 비중이 높은 급식·위생관리 영역, 전문가는 문서·면담 비중이 높은 건강·안전관리 영역 구분 실시
  • 모니터링 시간
    • 하루 1개소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급식 시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지정된 시작(9:30~10:00), 종료(12:30~13:00)시간에 약 3시간 동안 모니터링 실시
      *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모니터링 진행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상시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핵심지표 및 자체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병행 하여 관련 정보 제공
    • 지표별 평가항목 미흡사항은 보육·보건전문가(또는 부모)가 현장에서 컨설팅 실시
    • 2022년 기본 컨설팅 “건강·안전 분야 모니터링 및 컨설팅”, 추가 컨설팅 “가정 내 아동권리 존중 실천(안전영역)” 과제 운영
    • 자체모니터링 실시 중 또는 평시 어린이집 운영중 제기된 부모·어린이집의 컨설팅 희망 사항 반영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하고, 다음 자체모니터링 시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는 등 환류 강조
    • 부모모니터링·컨설팅의 거부·방해·기피 등이 있는 경우 안심보육 환경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지도점검과 연계 가능
  • 자체모니터링 대상
    •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 자체모니터링 활동
  • 자체모니터링 구성
    •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재원 영유아 부모(1~2인)와 보육교직원(원장)이 함께 자체모니터링 지표를 중심으로 자체모니터링 실시
    • 자체모니터링 참여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자체 선정
      ※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이해 제고와 부모 참여 확대를 위해 동일 부모가 연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선정하여 진행.
      다만, 어린이집 운영 상황에 따라 매회 다른 부모 선정이 어려운 경우 예외 적용 가능 (예: 소규모 어린이집 등)
  • 자체모니터링 진행
    • 대면 모니터링이 원칙이나, 지역별로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진행 가능
  • 모니터링단 역할
    • 부모는 「자체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활용, 건강·안전·급식·위생관리 영역 4개 부문 10개지표 중심으로 모니터링 실시
    • 자체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외에 부모모니터링단 지표, 어린이집 평가제 3영역(건강·안전) 지표 및 부모 의견 등을 참고하여, 내용을 추가하여 자체모니터링 실시 가능
  • 모니터링 시간
    • 부모 모니터링단과 달리, 별도 규정 없이 어린이집과 부모가 실시 횟수(1회 이상 실시), 실시 일자 및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모니터링 진행
      * 최소 1회는 부모모니터링단 점검 이전 실시해야 함
  • 모니터링단 결과활용
    • 운영위원회에 자체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재원 영유아의 전체 부모에게 공지 부모모니터링단 방문 시 컨설팅 혹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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