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상시
보수교육(주중1~ 5일, 최대 10일) 참석, 본인 결혼 1~5일(최대 5일), 연가(주중 1~15일, 최대 15일) , 건강검진(1일), 예비군 훈련(훈련기간),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회당 1일긴급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지원, 가족상, 본인 질병·사고, 모성보호, 일·가정양립(1~3일), 퇴직(1~5일) 등유휴
지원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 인력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신학기 등 어린이집 적응기간 교사 지원(유아반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장애영유아·다문화 영유아 등 취약 보육 지원
(취약 보육 대상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지원), 평가 준비 어린이집 지원
- 단,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 긴급사유 우선 지원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 최대 15일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구분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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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 최대 10일 | 수료증 | 사전신청 |
2 | 본인결혼(우선지원) | 1~5일 최대 5일 | 청첩장 | 사전신청 | |
연가 | 1~15일 최대 15일 | 연가확인서 | 사전신청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해당 증빙자료 | 사전신청 | |
건강검진 | 1일 | 해당 증빙자료 | 사전신청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해당 증빙자료 | 사전신청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소조치를 위한 긴급보육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 없음 | 해당 증빙자료 | 수시신청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수시신청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수시신청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수시신청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수시신청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수시신청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진단서&입원확인서 | 수시신청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진료확인서 | 수시신청 | |
유산(~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진단서&입원확인서 | 수시신청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진료확인서 | 수시신청 | ||
일·가정 양립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3일 최대 3일 | 관련증빙서류 |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
1~5일 최대 5일 | 사직서 |
- *** 상시 신청인원이 파견 대체교사 인원 수보다 많을 시 우선지원 기준
- 1. 소규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5인 이하)
- 2. 처음 대체교사를 신청한 원
- 3. 지난달 신청했으나 배정받지 못한 원
- 4. (순위가 동일한 경우) 더 적게 지원받은 원
- 5. (모든 기준이 동일할 경우) 선착순
- 6. 지난달에 지원받았으나 다시 지원한 원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 교사 지원 가능
※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 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3조(유산, 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 10조(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담당부서 : 운영팀
- 담당자 : 오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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