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 수립을 위한 현장의견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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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7 | |||
등록일 | 2025-02-12 14:30:52 | |||
등록자 | 김은희 | |||
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의9(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시행)와 관련하여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수립, 시도지사는 매년 수립 이와 관련하여, 보육활동 침해 현황 및 정책적 요구 등에 대해 보육 현장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 대상 : 현직 보육교직원 ○ 설문조사 URL: https://forms.gle/J18BU4VRZUYb66uS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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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1 | https://forms.gle/J18BU4VRZUYb66uS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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