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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 수립을 위한 현장의견 조사
조회수 77
등록일 2025-02-12 14:30:52
등록자 김은희

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의9(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시행)관련하여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수립, 시도지사는 매년 수립

 

이와 관련하여, 보육활동 침해 현황 및 정책적 요구 등에 대해 보육 현장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보육활동 침해란?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보육활동을 제한받는 모든 행위(보육활동 관련한 온오프라인상의 모욕 및 명예훼손도 포함)

  기간 : 2025. 2. 10. () ~ 2. 17. ()

 ○ 대상 : 현직 보육교직원

 ○ 설문조사 URL: https://forms.gle/J18BU4VRZUYb66uS9

링크#1 https://forms.gle/J18BU4VRZUYb66u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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