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는 게시글에 대한 정보
[양육정보] 공지 육아휴직을 육아몰입기간으로... 결혼·출산·육아 관련 부정적 용어 바꾼다
조회수 8
등록일 2025-06-26 11:33:32
등록자 가정양육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유산·사산 휴가 등의 일부 용어가 직장내 눈치문화나 편견을 조장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 정부가 용어 정비에 나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열린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결혼?출산?육아 관련 부정적 용어 정비안을 발표한데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유산·사산 휴가 등의 일부 용어가 직장내 눈치문화나 편견을 조장하다는 의견이 양육부모 간담회 및 대국민 정책 모니터링단인 국민WE원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결혼?출산?육아 등 용어들을 전면 재검토해 ’유산?사산휴가‘, ’혼외자‘ 등 법령용어 34개와 ’외조?내조‘ 등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 

이를 대상으로 법령검토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총 32개 용어(법령용어 34개 중 22개, 생활용어 13개 중 10개)에 대해서는 대안용어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은 '육아집중기간'이나 '육아몰입기간', 혹은 '아이돌봄기간'으로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여성'이나 '경력이음여성', 혹은 '경력전환기여성'으로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혼외자는 ’출생 자녀‘로, ▲외조·내조는 ’배우자 지원‘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다. 

위원회는 대안까지 마련된 32개의 용어에 대해서 먼저 이달부터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용어 변경의 필요성과 선호 대안용어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15개 용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추가 자문 등으로 수렴된 의견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최종 정비대상 용어와 개선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장 정착에 시간이 필요한 법령용어의 경우 대안용어 병기 등 단계적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일상의 생활용어는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우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국민 삶과 맞닿아 있는 법령·용어는 사회적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용어개선의 의미가 크다”며,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용어개선 과정에서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세밀하게 추진하면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대안용어 활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결혼·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용어 정비 개선안 (대안 포함 32개)

▲법령용어 22개

1. 육아휴직 
? ‘쉬고 온다’는 어감에 따른 부정적 인식이 실제 직장 내에서 제도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

-대안용어: 육아집중기간, 육아몰입기간, 아이돌봄기간

2. 연차휴가(연차 유급휴가)
?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허락을 받아 쉬는 것’으로 인식되는 측면, 권리 중심의 표현으로 바꾸어 휴식권 보장 취지를 강화할 필요 

-대안용어: 충전휴가

3. 생리휴가
? 민감한 신체 정보를 드러내는 느낌, 사생활 침해나 직장 내 편견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보다 중립적인 건강권 중심의 용어로 개선할 필요

-대안용어: 자기관리휴가, 신체리듬휴가

4. 난임치료휴가
? 개인의 결핍?실패로 느껴질 수 있는 ‘난임치료’ 보다 임신?출산 가능성에 초점을 둔 용어 필요 

-대안용어: 생식건강휴가, 임신준비기간, 희망출산휴가

5. 유산·사산휴가
? 상실 경험을 계속 상기시키는 용어이므로, 심리적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대안용어: 회복휴가, 마음돌봄휴가, 생식건강회복휴가

6. 경력단절여성
? ‘단절’이라는 용어가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력복귀 및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 등 연속성을 강조하는 용어로 개선 필요

-대안용어: 경력보유여성, 경력이음여성, 경력전환기여성

7. 일·가정양립
? 건강가정의 개념에서 활용되는 것처럼 가정이 건강가정의 의미를 함축하는 표현으로 보임

8. 일·생활균형 대체 인력
? 임시적이고 부차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표현으로, 존중, 소속감, 성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어 개선 필요

-대안용어: 연속근무자, 대체지원, 협력인력

9. 낙태
? 낙태(落胎)’는 ‘모체 밖으로 떨어뜨린다’는 부정적 의미로 낙인효과 우려, 중립적 표현으로 개선 필요 

-대안용어: 임신중단

10. 혼외자(혼인외의 출생자)
? 결혼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에 대해 ‘정상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표현

-대안용어: 출생자녀, 자녀

11. 미숙아
? 서투르고 부족하다는 가치판단으로 낙인감을 줄 수 있는 표현, 중립적 용어로 개선 필요

-대안용어: 이른둥이, 조산아

12. 산부인과(부인과)
? ‘부인’은 결혼한 여성을 가리키므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포괄하는 용어 필요

-대안용어: 여성의학과, 여성의료과

13. 미혼
?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결핍된 상태’로 보는 부정적 표현임

-대안용어: 비혼

14. 학부모
? 조손가족?위탁가정 등 다양한 가족 배경의 자녀들에게 소외감, 차별적 작용 가능성

-대안용어: 양육자

15. 부녀·부녀자
? 여성만을 대상으로 혼인여부 구분 등 차별적 요소

-대안용어: 여성

16. 치매
?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담은 용어로, 환자에 대한 비하?낙인감 유발

-대안용어: 인지저하증, 인지증

17. 성적 수치심
?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존엄성이나 가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측면을 강조하고 그러한 부정적 감정을 당연하게 전제는 표현임

-대안용어: 성적 불쾌감

18. 성희롱
? 희롱은 사태를 가볍고 일상적인 일처럼 취급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용어 개선 필요

-대안용어: 성적 괴롭힘

19. 입양아 양부모
? ‘입양’ 자체는 법적 개념으로 필요한 용어이나 관련된 파생용어는 출생자녀와의 차이를 강조하고 낙인 요인이 될 수 있어 개선 필요

-대안용어: 출생아 부모

20. 보호자
?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약화시키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어 아동·노인·장애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돌봄 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표현 필요

-대안용어: 주 양육자

21. 저출산
?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 출산하는 사람(여성)에게 있다는 어감을 줄 수 있어 중립적 용어로 대체 필요

-대안용어: 저출생

22. 혈족
? 가족 범위를 혈연관계로만 한정하여, 입양·재혼가정, 비혈연 보호자 등을 제도적으로 배제함

-대안용어: 생활공동체, 실질적 보호자

▲생활용어 10개

1. 친(외)할머니, 친가/외가
? 부계·모계 친족에 대한 태도를 규정하는 가부장적인 용어

-대안용어: 할머니/할아버지, 아버지/어머니 본가

2. 유모차
? 주 양육자를 엄마로 제한하는 차별적 요소

-대안용어: 유아차, 영유아차

3. 서방님, 도련님, 아가씨
? 계급이 있던 과거 시대에 사용되던 가부장적 용어로 차별적인 용어라 볼 수 있음

-대안용어: '이름+씨, 님' 동생, 삼촌, 이모 등

4. 집(안)사람, 바깥사람
? 여성은 집안에서, 남성은 집 밖에서 일한다는 관점으로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

-대안용어: 배우자

5. 시댁
? 여성만 남편의 본가를 높이게 되는 차별적 요소 (남성은 아내의 본가를 ‘처가’라 호칭) 

-대안용어: 시가, 본가(부부공통)

6. 외조/내조
? 남편의 도움을 외조. 아내의 도움을 내조로 표현하는 것은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나온 표현으로 불필요한 구분

-대안용어: 배우자 지원, 배우자 도움

7. 장인/장모 시아버지/시어머니
? 부계·모계 친족에 대한 태도를 규정하는 가부장적인 용어로서 불필요한 구분 

-대안용어: 어머님/아버님

8. 수유실
? 수유 외의 다양한 돌봄과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 동반가족 이용을 포괄하는 공간임을 나타낼 필요

-대안용어: 아기휴게실, 영유아돌봄실

9. 보모
? 자격·훈련 없이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고 돌봄·보육의 전문성과 교육적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용어, 전문성과 인권을 반영한 대체용어 필요

-대안용어: 돌봄노동사, 아이돌봄인력, 가정돌봄교사

10. 출산장려금
? 금전적 지원과 출산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개인의 책임있는 선택이 아닌 국가·지자체의 요구라는 인식 있음

-대안용어: 양육지원금, 가족지원금, 출산축하금

◇ 결혼·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용어 정비 개선안 (대안검토중 15개)

▲법령용어 12개

1. 자(?), 양자(養?), 친생자(親??)
? 아들인 남자만을 지칭하는 용어이나 자녀를 통칭하여 일반성별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표성을 부여하여 사용 된다는 점에서 차별적 관행에 기반한 용어로 개선 필요

2. 결손가정
? 부모가 있는 가정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보고 부모 중 한명이라도 없는 가정을 비정상 가족으로 보는 차별적 관점에 기반한 용어로 개선 필요

3. 모자보건
? 모와 자를 단순히 병렬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와 자를 하나의 관계로 묶어 출산하지 않은 여성의  건강과 생식능력을 보호하는 정책 추진에 부정적 영향

4. 부양의무자
? 가족에게 돌봄 책임을 전가하거나 경제적 책임을 강요하는 구조를 강화할 수 있어 개선 필요

5. 직계존속/직계비속
? 실제 양육자나 비혈연 보호자는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어 가족 다양성과 돌봄 관계 반영을 위한 용어 개선 필요

6. 해산급여
? 해산(解産)은 최근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 ‘출산’ 등의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7. 보호대상아동
? 아동에게 부정적인 낙인화를 유발할 수 있는 용어

8. 생업 지원
? ‘생업’이라는 용어는 최근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 ‘일자리’지원 혹은 근로활동지원으로 변경 필요

9. 건강가정
?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방향으로의 용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음
 * 국가인권위원회(2005) 중립적 명칭 변경 권고

10. 유기
? ‘유기’는 보호 실패를 비도덕적·범죄적으로 간주하는 표현으로, 가족 돌봄 부담이 증가하는 고령사회에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11. 모·부성권
? ‘모’가 ‘부’보다 앞서 제시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육아에 있어 ‘부’보다 ‘모’의 역할을 우선하는 사회적 시선이 반영된 것

12. 가사노동
? ‘가사’를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노동’의 하나로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

▲생활용어 12개

1. 미망인
? ‘남편과 사별한 아내를 뜻’하는 용어는 매우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용어라 볼 수 있음

2. 녹색어머니회
?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를 어머니로 국한 짓는 본 용어로 자녀 돌봄의 주체를 모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용어

3. 결혼적령기
? 결혼·출산을 전제하여 임신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여성에게 적용되어 있어 용어변경 필요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운영팀
  • 연락처 : 054-474-2017